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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5-08-11 [15:31] 조회 2,621
(250807)붙임2.신청(접수)안내문.pdf 72.9 [KB]   ( 다운수 : 135 )
[붙임1]신청서및작성요령.hwp 62.5 [KB]   ( 다운수 : 96 )

○ 제목 :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건 명 : `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2. 접수기간 : ’25. 7.30 ∼ 8.29 18:00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4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이상 등
    4. 인센티브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점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등
    5. 신청방법 : “별첨” 안내문 및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