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기에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폭염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염 대비 건설현장 대응 강화 ○ 폭염특보 발효 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및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시행 ○ 온열질환 등 건강 이상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의무(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7.17 시행)
2.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①시원한 물, ②바람․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119 신고)
3.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준수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①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②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③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
4. 기타사항 :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 조치도 가능함을 “별첨”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