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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5-07-24 [16:02] 조회 3,252

○ 제목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기에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폭염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염 대비 건설현장 대응 강화
      ○ 폭염특보 발효 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및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시행
       온열질환 등 건강 이상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의무(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7.17 시행)

    2.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①시원한 물, ②바람․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119 신고)

    3.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준수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①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②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③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

    4. 기타사항 :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 조치도 
       가능함을 “별첨”을 통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