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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사칭 금융사기(노쇼·대리구매) 피해 예방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6-02-09 [13:42]
조회
2,391
경찰청노쇼사기예방수칙리플렛(건설업체).pdf
917.9 [KB]
( 다운수 : 136 )
○ 제목 : 발주처 사칭 금융사기(노쇼·대리구매)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관공서·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하여 공사 의뢰를 가장한 뒤, 물품 대리구매 및 선입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하여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쇼사기 범행수법
(1) 관공서나 기업을 사칭하며 공사 등을 맡길 것처럼 행세
(2) 정해진 업체에서 특정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함께 납품해달라고 요청
(3) 공범인 업체는 피해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저렴하게 물건을 팔겠다며
선결제 요구
(4) 물품대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
2. 노쇼사기 예방수칙
○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반드시 재확인
○ 업체를 지정하는 대리구매 요청은 100% 사기 → 즉시 거절
○ 첫 거래는 에스크로 서비스(안전결제 방식) 이용
○ 의심스러운 전화는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1394)
※ 홈페이지 : https://www.counterscam11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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