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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5-11-03 [14:30] 조회 1,701

○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1.「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법 제44조(과태료) 제2항제8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도 연말 교육 신청이 집중되어 수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원사에서는 해당 교육 대상자들이 조기에 교육을 신청·이수할 수 있도록 소속 조종사들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