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체류 자격이 경과한 불법 방문취업(H-2) 인력 1,544명을 합법화 조치하였습니다.
2. 또한, 기존 동포 외국인력의 이원화된 비자(H-2, F-4)를 재외동포(F-4)로 통합하고 취업범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대폭 제고하여 통합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합법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내용 가. 합법화 조치 및 비자 통합 ○ 불법외국인 합법화 : 방문취업(H-2) 중 ’25. 8.18. 이전 체류자격 경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중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총 1,544명에 대해 합법 체류자격 부여(’25.12.30) ○ 비자 통합 :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일원화 및 활용도 제고 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 안내 ○ 신청내용 : 현 방문취업(H-2)자격자는 ‘통합신청서’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신청 가능 * 27.12.31까지 수수료 면제 ○ 제출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 신청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H-2 신규 발급 중단(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까지 체류)
다. 문의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