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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6-02-13 [16:31] 조회 2,145

○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그간 우리 협회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현장의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2월 10일자로 개정되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으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 내용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강화
        ○ 그간 인정되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화
      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2.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