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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6-02-13 [16:31]
조회
2,145
(260210)(붙임)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문.pdf
110.6 [KB]
( 다운수 : 219 )
○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그간 우리 협회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현장의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2월 10일자로 개정되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으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 내용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강화
○ 그간 인정되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
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화
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2.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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