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지붕공사 중 지속적인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지붕 보수 및 패널교체 등 고소작업 간 안전시설(안전발판, 고소작업대 등) 미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회원사에서는 지붕공사 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주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주요 안전수칙 내용 가. 지붕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발판을 설치한 후에 작업 진행 나.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다.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라. 지붕 위 작업 장소 및 통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할 것 마. 비계 및 가설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보강할 것 바. 작업 전·중·후 안전교육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철저히할 것 사. 위험 작업 발견 시 즉시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아. 태풍·강풍·폭우 등 악천후 예보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 자.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고소작업 적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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