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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박은진 게재일자 2025-11-20 [17:40] 조회 1,246
(붙임2,3)하천설계기준개정고시안.zip 5.6 [MB]   ( 다운수 : 48 )
(붙임2,3)하천설계기준개정고시안.zip 5.6 [MB]   ( 다운수 : 43 )

○ 제목 :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천설계기준 개정안’ 및‘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5. 11. 21(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부로 팩스(051-633-0261)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하천설계기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이유
            - 홍수재해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류지, 
              하천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
            - 이와 관련된 홍수방어계획·하도계획 등의 설계기준과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하천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본 고시로 정함(안 제1조).
            - 하천설계기준을 별지로 제시(안 제2조).
            -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조).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이유
            - 하천 가설시설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가설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 가설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비.
            -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공사의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 고시로 정함(안 제1조)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를 별지로 제시(안 제2조)
            -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조)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