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천설계기준 개정안’ 및‘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5. 11. 21(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부로 팩스(051-633-0261)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하천설계기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이유 - 홍수재해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류지, 하천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 - 이와 관련된 홍수방어계획·하도계획 등의 설계기준과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하천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본 고시로 정함(안 제1조). - 하천설계기준을 별지로 제시(안 제2조). -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조).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이유 - 하천 가설시설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가설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 가설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비. -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공사의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 고시로 정함(안 제1조)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를 별지로 제시(안 제2조) -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조)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