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2025년도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점검 및 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반복 지적사항 가.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현장배치 미확인 및 시정지시 미흡 ○ 건축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경우 품질관리자 1인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 현장대리인 미배치 또는 현장이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나. 품질관리 관련 반복 지적사항 ○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관리자 현장 미배치, 레미콘 송장 관리 미흡, 콘크리트 타설대장 미작성, 레미콘 공급원의 사전점검 미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시험성적서 미제출(7일 이내 제출), 현장 공시체 제작 및 관리 미흡 등 품질업무 관리 소홀 다. 계단(경사슬래브) 하부 동바리 설치상태 불량 ○ 동바리 경사설치 및 경사쐐기 미설치 사례 발생 주의 라.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및 보수계획 미수립 금지 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조건부적정·부적정 또는 미의뢰 건은 해당 공정 착공 전 반드시 승인(적정) 후 시공할 것
2. 협조 요청사항 : 회원사에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각 현장에 적극 전파 하여 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