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활동 참여 인센티브 비용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25.2.1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App을 개발하여 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교육비 등)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우수사례 : 현대건설 「H-안전지갑」 운영 사례 ○ 근로자가 TBM, 무사고 인증, 안전신고·제안 등 안전활동에 참여하면 App을통해 현금성 포인트(네이버 포인트, 문화상품권 등) 지급 ※ 월 최대 39,200포인트, 분기별 우수자 100,000포인트 지급
나.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 인센티브 지급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등)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App 개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다.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우리시회 건설정책부(☎051-633-0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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