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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5-05-14 [14:06] 조회 7,623

○ 제목 : 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보금을 설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한 「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개정·시행(’25. 5. 1)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하도급 부당특약 고시」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신설

    2.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
      ○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 포함

    3.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우리시회 
                   건설정책부(☎051-633-02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