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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우 시, 저온환경 등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현장 적용 협조

이희승 게재일자 2025-03-28 [13:05] 조회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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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우 시, 저온환경 등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현장 적용 협조
 
    국토교통부에서 콘크리트 시공 시 강우, 저온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기에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기준 개정 주요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작업 기준
          - 기온보정강도 도입 및 혼화재 사용 제한
          - 예외 허용 : 새로운 기술로 목표 강도를 확보할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기준 조정 가능.
        ○ 강우 시 콘크리트 작업 기준
          - 원칙적 금지: 비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 시 타설 금지
          - 시간당 강우량 3mm/hr 이하에서만 부득이한 타설 허용.

      2. 그 밖의 개정 사항
        ○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의무화
          - 모든 현장에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및 시험 의무화
        ○ 평가기준 합리적 개선
        ○ 기후변화 대응 설계기준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