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김형겸) 사무처에서는 2026. 9. 30(수), 1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관 3층 ITS 대회의실(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 지역협력과장이 주재한 「공정건설지원센터 영남권 지역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동향 및 영남권 지역협의체 활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부산국토청과 영남권 건설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무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회 이수철 실장은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및 부당특약 근절’과 함께 ‘물가연동,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적기 미반영’, ‘안전, 민원, 환경, 노조비용 및 산재 책임 하도급자 전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1. 부당특약 사전예방 및 지원강화 2.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3자간의 공사비 조정 상생 협의체 운영 3. 하도급 대금 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하는 원도급사 금융지원 병행 4. 정례 소통 채널과 상생 상담 창구 마련 등에 대해 건의하였다. □ 이에, 부산국토청에서도 긍정검토를 약속하며, 앞으로 지역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